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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445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2013고단4451] 피고인 A는 2009. 11.부터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을 사고팔아 이익을 남기는 게임머니 등 환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매입하는 유심업자인 B(일명 ’M‘)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휴대폰과 유심칩을 넘겨받아 그 휴대폰 유심칩으로 소액결제를 하여 캐쉬를 충전하거나 B으로부터 캐쉬가 충전된 타인 명의의 넥슨(www.nexon.com)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넥슨의 게임 사이트 ’메이플스토리‘ 등에서 게임아이템을 사고팔아 그 이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위 B 등과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9. 19. 14:40경 청주시 상당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데스크탑 컴퓨터 3대와 노트북 1대 등을 마련하여 놓고 그 무렵 유심업자인 B으로부터 캐쉬가 충전된 아이디 ‘O'과 휴대전화 가입자 P에 대한 정보와 휴대전화 번호 ’Q‘이 저장된 유심칩을 건네받은 후 위 아이디와 유심칩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넥슨(www.nexon.com)에서 제공하는 게임에 접속하여 마치 위 휴대전화 번호의 가입자 P이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는 것처럼 100,000원의 게임아이템 구매를 선택한 후 상품결제란의 구매버튼을 클릭하여 P의 유심을 꽂은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도록 하고, 위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0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1. 23.경부터 2013. 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2013고단4451 범죄일람표(1-1)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1){별지 2013고단4888사건 범죄일람표(1)}에서 기프트콘 판매부분에 관련된 별지 범죄일람표(1-2)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함 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57회에 걸쳐 합계 125,678,4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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