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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581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4. 2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년 8월경 평소 알고 지내는 C과 함께 오산시 일대의 원룸, 모텔 등에서 생활하면서 게임아이템 충전 사기 등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으로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C으로부터 위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와 네이버 아이디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과 C은 2013. 11. 15. 15:00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이 네이버 지식인 게시판에 ‘50만 원 정도를 구할 방법이 없을까요’라는 글을 보고 ‘대출을 해 줄테니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게임아이템을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구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아이템 등을 구입하여 주면 이를 처분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495,000원 상당의 '암드히어로즈' 게임아이템을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구입하도록 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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