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8.경부터 2012. 11. 22.까지 사이에 여수시 C에 있는 D 운영의 주류도매업체인 유한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판매과장으로 근무하며 주점, 식당 등 주류소매업체에 주류를 공급하고 그 대금의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5. 7.경 거래처인 ‘F 주점’에서 수금한 주류대금 80만 원을 피해자인 이 사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여수 일원에서 생활비 및 유흥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7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주류대금 합계 226,211,221원을 피해자인 이 사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주류대금의 편리한 결제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주류카드(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7.경 위 식당에서, 자신이 그동안 전항과 같이 주류대금을 횡령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평소 소지하고 있는 주류대금 결제를 위한 전용단말기에 위 주류카드를 넣은 다음, 아무런 권한 없이 단말기에 1,500,000원을 입력하여 같은 금액이 피해자 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 계좌로 입금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3.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합계 14,790,000원을 이 사건 회사가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되게 하여 위 회사에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E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