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마담으로 일하는 피해자 D의 개인 직원으로서 피해자가 수금한 주류대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4. 5.경 피해자가 수금한 주류대금 등을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택시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액 48,737,163원을 임의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E 명의 하나은행(F)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횡령ㆍ배임, 1억 원 미만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류대금 등이 입금되는 통장을 관리하면서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금원을 개인 채무의 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약 5,000만 정도로 적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