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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1463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5. 17:00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연습실 내에서, 피해자 F( 남, 41세) 이 분실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5 휴대 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 품이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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