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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1001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7. 23:00 경 부산 남구 동 제당로 284에 있는 목화 그린 빌라 주차장 내 자신이 운행하던

B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00원 상당 갤 럭 시 S8 휴대 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이 선택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반성정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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