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14 2017고정270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6. 16:44 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19, 뉴 코아 아울렛 평촌 점 8 층 엘리베이터 앞 쇼 파 팔걸이 위에 피해자 B(31 세) 이 두고 간 100만 원 상당 갤 럭 시 노트 5 골드 색상 휴대전화 1점을 발견하고는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진( 현장,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해 품이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 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초범인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