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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노1680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수 협박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D에 대한 특수 협박의 점 피고인과 원심 공동 피고인 B는 2016. 12. 11.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오라 고 한 후 같은 날 20:00 경 서울 동대문구 G 지하 1 층 H 노래방 내 룸으로 데려가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노래방 위에 모텔이 있는데 거기 B의 식구들이 모여 있으니까 가서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하라면 하라는 대로 B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고 겁을 주고, 위 노래방 내 룸에서 원심 공동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손 망치를 보여주며 “ 너 이 걸로 맞을래

너네

이 걸로 다 죽여 버린다, 아니면 너 남자답게 이 룸 안에서 나랑 치고 박고 싸울래

아니면 빠따 열대 맞을래

”라고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원심 공동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협박의 점 피고인과 원심 공동 피고인 B는 위 2의 가의 1) 항 기재 일 시경 이후에 이번에는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나오라 고 한 후 같은 날 21:00 경 서울 동대문구 I 지하 1 층 J 노래방 룸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고인이 옆에 서 있는 자리에서 원심 공동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손 망치를 보여주며 “ 이 걸로 너 네 대가리 다 깨부수러 왔다, 빵에 들어가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다, 오늘 여기서 네가 혼나지 않으면 추후에 또 이런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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