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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3 2017나20505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 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G은 2011. 5. 31. 피고 농협 F지점에서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피고 농협에 대하여 4억 5,0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원고들은 피고 농협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채무에 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8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제1심에 이어 이 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강조하거나 추가한다.

1) 원고들이 소외 G의 명의로 피고 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았고, 피고 농협도 원고들이 실제 채무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농협은 이 사건 대출금을 원고들에게 입금하거나 최종적으로 원고들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대출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 C은 원고 A의 부탁을 받아들여 이 사건 대출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 농협이 이 사건 대출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G이 자신을 채무자로 한 대출신청을 하고 피고 농협이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채권채무관계는 G과 피고 농협 사이에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 농협으로서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을 G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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