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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16 2015나528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체결하였고”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를, 제3면 제5행의 “양도소득세 83,345,501원” 다음에 “,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각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F”을 “C”로, 제15행의 “65,000,000원”을 “650,000,000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이유 중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 내지 4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교부행위 당시인 2011. 10. 5. B의 적극재산은 다음 표와 같다(이 사건 교부행위 당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이행은 사실상 완료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적극재산에 삽입하지는 않기로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3행의 “㉰”를 “㉲”로 고치고, 제10, 11면의 “㉰”항 부분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이 사건 제1 내지 4 차용금에 있어 형식상 채무자가 피고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위 각 차용금의 담보물이 피고 소유인 관계로 형식상 피고가 대출계약상의 채무자로 된 것으로 보일 뿐, 실제 채무자는 피고의 동생인 B으로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차용금이 B에게 귀속되었고, 그 이자 역시 B이 부담하였다

, 이 사건 각 차용금이 변제되는 과정에서 B이 변제할 돈을 현실적으로 피고에게 주어 피고가 금융기관에 그 대출금을 변제하는 외관을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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