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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3 2014나1307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1. 5. 27. 불은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276,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기한은 2014. 5. 27.로, 이자율은 변동형 기준금리로, 지연배상금율은 최고 연 21%로 정하여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의 농협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후 피고가 약정이자를 연체하여 농협이 원고에게 대출원리금에 대한 변제를 독촉하자, 원고는 농협에 2012. 5. 29. 12,636,985원, 2012. 12. 17. 287,543,302원 등 대출원리금 합계 300,180,28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300,180,287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중 원고의 채무를 갚는 것에 사용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228,312,411원과 원고가 2011. 5. 27.부터 2011. 9. 28.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4,508,255원을 공제한 67,359,62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주체는 원고라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주체는 원고이고 피고는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대출금도 원고가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와 피고가 한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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