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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5가합717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들은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을 각 1/2 지분으로 공동소유 하고 있었다

(이하 위 부동산들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1. 5. 15.경 소외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토지형질변경공사를 하고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나. 원고들이 매매잔대금 회수불능 등 손해발생을 우려하자 E는 2011. 5. 31.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원고들에게 맡길 테니 E가 형질변경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원고들이 보관하고 있는 위 대출금을 사용하여 공사를 마치면 된다고 하여, 원고 A과 E는 피고 D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농협’이라 한다) F지점에서 피고 농협의 직원인 피고 C과 대출 여부를 협의하였다.

다. 원고 A과 E는 대출 여부 협의 과정에서 대출 명의인을 원고 A이 아닌 소외 G으로 하기로 하였고, 원고들과 G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1. 5. 29. 원고들이 G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H 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

A은 2011. 5. 31. 피고 농협 F지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를 G으로 하여 피고 농협에 4억 5,0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였고 피고 C은 대출개시일인 2011. 6. 9. G 명의 계좌에 감정료 등 비용을 공제한 440,907,700원을 입금하였다

(이하 위 대출을 ‘이 사건 대출’,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마.

같은 날 G의 예금계좌에서 40,060,000원 및 401,855,000원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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