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2019. 6.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 소유의 인천 계양구 D 제지하층 E호 F 사우나 내 세신코너(이하 ‘이 사건 세신코너’라 한다)의 임대차보증금(1억 원) 마련을 위하여 2012. 7. 3.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 및 이행각서’라 한다). [차용증] ① 5,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이자는 월 3부로 하며 연체 시 월 2부를 가산키로 하되 차용기간 관계 없이 1개월 기준으로 한다.
② 차용기간은 2012. 7. 3. - 2012. 8. 2.로 한다.
[이행각서] ① 총 보증금 1억 원을 전액 수령하면 계약서상 담보로 제공한 5,000만 원에서 채권자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을 공제한 후 차용인에게 환불키로 한다.
② 총 보증금 수령 전에는 채권자에게 담보 금원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③ 총 보증금을 차용인이 수령할 경우 반드시 채권자에게 입금키로 한다
(이하 생략). 나.
원고는 2012. 7. 3. 피고에게 액면금 7,500만 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특별시, 발행일 2012. 7. 3.,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와 피고는 2012. 7. 3. 위 약속어음에 기하여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G 증서 2012년 제1035호)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및 이행각서에 따라 2012. 7. 3.부터 2012. 7. 4.까지 피고에게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가 2012. 7. 4. 자신을 임차인으로 하여 이 사건 세신코너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위 건물에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