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24. 원고 및 원고의 자녀 D을 공동발행인으로 하여 액면금액 1억 5,000만 원, 수취인 피고로 하는 일람출급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어음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12년 제358호)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내지 D,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원고와 D 중 누가 금원을 지급하였는지 정확하지 않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변제되었다는 점이 중요할 뿐 원고와 D 중 누가 변제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금원의 변제와 관련하여서는 둘을 구분하지 않고 ‘원고’로 기재한다. )는 2015. 8. 7.부터 2015. 10. 26.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17. 위 어음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1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2015타채13414호). 라.
D은 2015. 12. 29.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이 행 각 서 다음(2) 1) 본인(D)과 원고는 2012. 5. 24. 피고로부터 파주시 F의 다세대주택 건설공사와 관계없이 별개로 1억 5,000만 원을 2개월로 변제약정하고 차입하면서 약속어음을 공증하였다. 2) 본인(D)이 위 차입금의 변제를 불이행함으로 인해 2015. 12. 8. 원고의 부동산 13건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가 되었기에, 채권자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제시한다. 가) 강제경매개시와 금융권에 압류추심명령 등에 대한 법무비용 일체를 본인(D)이 부담한다. 나) 본인(D)은 원금 1억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이 상환되고 1억 2,000만 원을 2016. 1.부터 매월 1,00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고 완제 시까지 금리를 1,100,200원을 변동하지 아니하고 매월 말일에 위 금액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