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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09 2015고정48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4. 9.경 평택시 B 피고인 소유 3,220㎡ 면적의 토지상에 경운기 등 장비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성토하여 무단으로 형질변경하였다.

나.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

항의 위반행위를 함과 동시에 관할관청의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연접토지보다 약 4m 높게 성토하여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 사진

1. 토지대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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