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09 2015고정48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4. 9.경 평택시 B 피고인 소유 3,220㎡ 면적의 토지상에 경운기 등 장비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성토하여 무단으로 형질변경하였다.
나.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
항의 위반행위를 함과 동시에 관할관청의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연접토지보다 약 4m 높게 성토하여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 사진
1. 토지대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
-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