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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77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3. 초순경 충북 괴산군 C에서, 주거 용도의 18㎡의 컨테이너 1동을 건축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초순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충북 괴산군 C 내 18㎡를 충북 괴산군수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컨테이너 부지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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