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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2.15 2016고정163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종회에 간부이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시장(밀양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밀양시 E 임야(560㎡)에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절토행위를 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밀양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밀양시 F 답(800㎡), G 전(80㎡), H 답(20㎡), I 전(100㎡)에 D 종중 제실을 건립할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성토 및 포장을 하였고 높이 2~4m, 길이 30m의 전석을 설치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시장(밀양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밀양시 F 답(800㎡), G 전(80㎡), H 답(20㎡), I 전(100㎡)에 농지전용(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해당 토지를 성토하고 포장하는 등 형질을 변경하고 높이 2~4m, 길이 30m의 전석을 설치하고, 2015. 3. 중순경 밀양시 E 임야(560㎡)에 산지전용(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절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본건 농지 4필지 개별공시지가 확인 보고),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무허가 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의 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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