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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27 2015고정1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2012. 12. 7.경 파주시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D과 매수인 E 사이의 파주시 F 답 1,976㎡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의 체결을 중개하면서, 같은 날 D으로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추가

1. 수사보고(증 제11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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