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9.21 2018노4215
위증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1) 법리 오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① 피고인은 2010. 9. 17. 이전에도 G에게 돈을 빌려 준 적이 있다는 진술( 이하 ‘ 제 1 진술’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0. 9. 17. 이전에 G에게 돈을 빌려 주지 않았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일 뿐이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은 2010. 9. 17. F에 대한 대출이 실행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진술( 이하 ‘ 제 2 진술’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피고인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일반적인 대출 실행 시기에 관한 의견을 말한 것이므로 위증으로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면, 설사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 하여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02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1) 제 1 진술에 관한 판단 ① 피고인은 2017. 1. 3.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때, 2010. 9. 17. 이전에는 G와 돈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 이전 일자로 작성된 차용증에 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268 쪽). 피고인은 약 5개월 후 D에 대한 피고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 1 진술을 하기 전에도, 재판장과 검사의 질문에 대해 이 사건 대출 이전에는 G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없다고 두 차례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