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022 판결
[위증][공1987.3.15.(796),394]
판시사항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할 경우 위증죄의 성부
판결요지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면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 하여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창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판시 소송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오래전 망 장지환의 생존당시 동리 노인들과 담소중 장 기준이 17, 18세된 어린나이때 도박을 하여 딴 돈으로 이건 임야에 압류된 빚을 갚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면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고 하여도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한 이상 위증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