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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4 2017노2329
위증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 합 51132호로 계속된 원고 E, 피고 I 간의 대여금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 선서 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는데, 그 증언은 E이 대표이사로 있던

F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이 E의 지시로 I에게 돈을 전달한 것이 1회가 아니었고, 당시 수표 금액이 2억 4,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인 수표를 전달한 사안으로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이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 경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수표의 지급 제시인으로 기재할 이름만을 빌려 주었기 때문에, 당시 수표 금액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

그런 데 위 민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소환을 받은 후 피고인 A에게 물어보아 인식하게 된 대로 ‘ 당시 수표 금액은 1억 원 짜리다 ’라고 증언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여 증언한 것이라 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B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E은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의 전 대표이사로서, 2012년 경 F이 주식회사 G로부터 러시아 블라 디 보스 토크 H 건축공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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