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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2 2019노6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2명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서 범행 방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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