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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2 2016노10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추월하다가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아직 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서 추가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형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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