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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7 2019노4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처단형 범위 및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범위(금고 4월 ~ 1년) 내에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양형요소들을 다시 검토해 보면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까지 부과한 원심 형의 양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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