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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4 2014노47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M이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을 비롯하여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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