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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1 2016가합23349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6/17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12. 14.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씨 시조 D로 중시조 E을 1세로 하여 5세(4대손)인 F의 후손으로 중시조로 15세(14대손)인 G의 후손들이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된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이다.

나. 1960.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전 토지인 청주시 흥덕구 H에 관하여 피고의 부(父)인 I의 소유로 등기가 마쳐졌다가, 1976. 7. 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6/17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17 지분에 관하여 J 명의로, 4/17 지분에 관하여 K, L 각 명의로, 1/17 지분에 관하여 M 명의로 각 1975. 9. 22.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76. 7. 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위 J, K, M, L의 위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1976. 6.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04. 2. 16.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661/31,002 지분에 관하여 N 명의로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4. 4. 9.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위 N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같은 일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8. 9. 19. ‘지상권자 O 주식회사’, ‘목적 철탑및송전선의건설과소유’, ‘범위 동남쪽으로 철탑부지 160㎡’, ‘존속기간 철탑 및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 ‘특약 지상권 존속기간의 총지료일금 7,000,000원정을 일시에 지급하고 지상권 존속기간중 지료를 증액하지 아니한다. 본 지료에는 지상권자가 본 토지상의 공간에 송전선을 건설하고 소유하는데 따른 지료도 포함되어 있다’로 하여 1998. 8. 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09. 9. 11. 근저당권자 P, 채권최고액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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