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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9.05 2017나6574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제1항, 제3항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는 분할 전 청주시 흥덕구 H 토지로부터 분할되었는바, Q 토지(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는 1975. 9. 30. 위 H 토지에서 분할되었고, R 토지(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는 같은 날 AC 토지에서 등록 전환되었으며, S 토지(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1989. 8. 28. Q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나. 위 분할 전 H 토지에 관하여 1960년경 피고들의 조부인 I의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76. 7. 1. 이 사건 각 토지 중 6/17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의 부친인 B 명의로, 2/17 지분에 관하여 J 명의로, 4/17 지분에 관하여 K, L 각 명의로, 1/17 지분에 관하여 M 명의로 각 1975. 9. 22.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I의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76. 7. 1.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J, K, M, L의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위 B 명의로 1976. 6.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661/31,002 지분에 관하여 2004. 2. 16. N 명의로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4. 4. 9. 위 N의 지분에 관하여 B 명의로 같은 일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8. 9. 19. 지상권자 O 주식회사, 목적 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 범위 동남쪽으로 철탑 부지 160㎡, 존속기간 철탑 및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 특약으로 “지상권 존속기간의 총 지료 일금 7,000,000원정을 일시에 지급하고 지상권 존속기간중 지료를 증액하지 아니한다. 본 지료에는 지상권자가 본 토지 상의 공간에 송전선을 건설하고 소유하는 데 따른 지료도 포함되어 있다”고 정하여 1998. 8. 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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