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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노360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 증 제1호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가환부된 피해물품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감 중에 편지를 보내도 답장조차 하지 아니하고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합의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해보지 아니하는 부친과 도박 및 가출 등으로 피고인의 양육에 무관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모친 밑에서 자랐고, 피고인은 그러한 가정환경 속에서도 학창시절 레슬링 선수로서 전국대회에서 1등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4회 처벌을 받았으나, 그 처벌 전력은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비록 성년이기는 하지만 21세에 불과하고 어린 딸과 처를 열심히 부양해 보겠다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바, 처음 구속되어 깊이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가능하다면 단기간 내에 어린 딸과 처에게 돌아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피고인의 교화에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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