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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4 2015노215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절도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 받은 전력도 있으며, 절도죄, 사기죄 및 폭행 치상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금액을 변상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21세에 불과한 비교적 어린 나이인데 다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이고, 생활 형편이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각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 2 항 제 1 행의 ‘2015. 7. 14. 22:00 경’ 은 ‘2015. 7. 13. 22:00 경’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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