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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8 2016노255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K 생으로서 원심판결 당시에는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 만 19세의 성년이 되었음이 역 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 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모두 2012년에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 한 재범하지 않을 것과 앞으로 성실히 살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만 18세의 어린 나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이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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