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 및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4회, 무면허 운전으로 4회), 더구나 피고인이 2019. 7. 24.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9. 8. 1.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만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되,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에 작량 감경의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마지막 부분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