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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05:50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 앞 삼거리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4회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전과 중 2회는 2010년 이전의 것인 점, 어린 딸과 거동이 어려운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마지막 선처로서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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