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거관계, 범죄구성 요건 해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7. 23: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아파트에서, 피고인의 생일 파티에 참석한 피해자 D( 여, 당시 15세) 을 집에 데려 다 주기 위하여 위 아파트 104동 계단을 오르다가 4~5 층에 이르러 잠시 앉아서 쉬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두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원심의 판단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합의 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다투었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