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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6 2017가단258007
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5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7.부터 2018. 11. 6...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아울러 본다]

가. 원고는 2014. 8. 27.부터 2016. 9. 27.까지 원고가 계주가 되어 26구좌를 모집하여 구좌별로 매월 1,200,000원씩 26회에 걸쳐 계금을 불입하되 계 급부금을 수령한 다음 달부터는 1,500,000원씩 계금을 불입하고(계 급부금을 수령하는 달에는 계금을 불입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순번별로 30,000,000원의 계 급부금을 수령하되 순번 4번부터는 [별지 1] 기재와 같이 30,000,000원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 계 급부금을 수령하기로 하는 내용의 번호계(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의 3번 1구좌, 10번 1구좌, 25번 1구좌로 가입하였다

(다만 피고는 그 후 자신 10번 구좌를 9번 구좌의 계원인 소외 C과 교환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계원들로부터 매월 계금을 입금 받는 방식으로 계금을 지급받았고, 계모임은 있었으나 모든 계원이 참석하지는 아니하였으며 모든 계원이 서로를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가. 본소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계의 3번 구좌와 9번 구좌 계금으로 합계 72,000,000원을 불입하고 61,800,000원의 계 급부금을 지급받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표 ‘원고 주장’란 기재와 같이 합계 50,000,000원의 계금만을 불입하고 원고로부터 3번 구좌 계 급부금으로 27,100,000원, 9번 구좌 계급부금으로 25,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에 따라 미지급 계금 12,300,000원[=(72,000,000원 - 50,000,000원) - (61,800,000원 - 52,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청구원인의 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의 3번 구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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