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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10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내부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주식회사 B로부터 위 건물 철거공사와 관련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대리권을 수여 받은 사실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 경 창원시 의 창구 D 빌딩 3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표준 하도급 계약서 용지의 공사 명란에 “F 근 생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내부 철거공사”, 공사장 소란에 “ 부산 광역시 동래구 C”, 계약 금액란에 “이 억구백만원 정 (209,000,000)”, 원도 급인 상 호란에 “( 주 )B”, 주 소란에 “ 대구시 북구 G 전기 재료 관 214호”, 대표이사란에 “H”, 대리인 란에 “ 창원시 의 창구 D 빌딩 301호 A” 이라고 기재한 다음 H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주식회사 B의 법인 도장을 찍고, A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B 명의의 하도급 계약서 1 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하도급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I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하도급 계약서가 진정한 것인 양 제시하면서 피해자 I에게 " 부산 광역시 동래구 C의 근린 생활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내부 철거공사를 주식회사 B로부터 도급을 받았는데 2,000만 원을 주면 그 중 일부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로부터 위 건물 철거공사를 도급 받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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