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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15 2016고단1128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경남 하동군 C에서 이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4. 7. 초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E 면사무소에서, F 명의의 ‘G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공 문서를 교부 받고, 위 공문서의 붙임 서류인 ‘ 개인별 토양 개량제 지원 내역’ 중 12번의 사업대상자 ‘H’ 의 이름 부분을 피고인의 이름을 인쇄한 종이를 덧붙여 복사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H’ 을 ‘A ’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F 명의로 된 ‘ 개인별 토양 개량제 지원 내역서’ 1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7. 말경 위 C의 마을회관에서, 그 곳 주민들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 개인별 토양 개량제 지원 내역서 ’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I 19,934제곱미터 임야에서 실제로 밤나무를 경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비료를 공급 받기 위하여 밤나무를 경작하는 것처럼 하동 군청에 등록한 후 비료를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에 있는 하동 군청 J과 사무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공무원 K에게 마치 위 임야에서 밤나무를 경작하고 있는 것처럼 밤나무 토양 개량사업에 지원되는 비료 80 포를 지급 신청하여 위 K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하동군으로부터 2014. 8. 경 ‘G 사업 보조금’ 의 일환으로 시가 합계 667,530원 상당의 비료 80 포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4. 7. 말경 위 C에서, 하동 군청 J 과로부터 지원 받은 피해자 H 소유의 비료 85 포 (1 포 당 시가 8,370원 상당 )를 피해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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