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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19 2015고단8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기계 노조 D 지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12:03 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 청 정문 앞에서 건설 노조원 30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 건설노동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에 참여하여 집회를 하던 중, 군수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위 노조원들과 함께 군청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관들 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경찰관들과 대치하면서 그들을 밀치고 경남 지방 경찰청 E 소속 경장 F의 오른쪽 턱과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내지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폭행사진, 현장사진, 채 증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하동 군청 진입을 시도하던 중 경찰관들이 방패로 막으며 이를 제지하자 흥분하여 경찰관을 주먹으로 폭행한 것인바, 피고인이 당시 참석한 집회의 목적이 정당하거나 절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의 정당성 내지 절박함만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공무를 묵묵히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피해를 가한 행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또 한 폭력시위 및 불법시위를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는 태도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성숙한 민주주의의 사회 진입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며, 피고인 및 그 집회 참석자들이 갖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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