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4. 7. 1.경 피고회사에 운전사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 기존에 피고회사의 B 노선 차량을 운행하여 오다가, 2013. 10. 10. 피고로부터 ‘C 노선 차량을 운행하라’는 내용의 전보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전보발령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직권남용의 행위이므로, 이 사건 전보발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① 피고는 업무상의 필요성 없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통상임금소송 및 정직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피고의 환경오염과 불법도색 관련 사건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징계성의 부당한 전보발령을 하였다.
② 원고는 오랜기간 동안 B 차량의 운행을 해오면서 수차례에 걸쳐 ‘B 노선이 과중한 근로를 하고 있으니 근로시간을 줄여달라, 아니면 임금을 더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요청을 들어주지는 않고 갑자가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한바, 원고가 희망하는 것은 원고 혼자 편한 노선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회사의 운전사 모두가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러한 인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원고는 이미 B 노선의 운행방향과 신호 등에 익숙해진 상태였는데,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사고를 일으키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사전예고, 코스점검 및 숙지의 기회도 주지 않아 원고는 1회의 견습만을 거친 후 C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전보발령 후 운행횟수가 1주일당 3회 가량 추가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