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전보발령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방송사업자이다.
원고는 1994. 12. 1. 피고에 입사하여 아나운서 등으로 근무하였다.
나. 1)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언론노동조합 B본부(이하 ‘B 노조’라 한다
)는 피고가 공정보도를 하겠다는 구성원들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12. 1. 30.부터 2012. 7. 17.까지 약 6개월 동안 여의도 소재 본사 건물의 정문 및 1층 로비 등을 점거하고 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쟁의행위(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
)를 하였다. 원고도 노조원으로서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였다. 2) B노조가 2012. 7. 17. 이 사건 파업을 중단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근무처인 아나운서국 아나운서1부로 복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같은 달 18. 서울경인지사 인천총국으로 전보발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2.까지 불과 약 8개월 사이에 아래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전보발령을 하였다.
발령 일자 발령 전 부서 발령 후 부서 2012. 7. 18. 아나운서국 아나운서1부 서울경인지사 인천총국 2012. 10. 4. 서울경인지사 인천총국 경영지원국 인사부부 2012. 12. 10. 경영지원국 인사부부 C 2013. 3. 12. C 사회공헌실 3) 원고는 위와 같이 전보되어 근무하는 과정에서 2013. 3. 20.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합551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2013. 4. 9. 아나운서국으로 다시 전보되어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27. 아나운서국 아나운서1부(콘텐츠연구팀)에서 근무하던 원고를 미디어사업본부 신사업개발센터로 전보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이라 한다
)하였다. 라. 피고 구 인사규정(2015. 10. 12.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의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