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3. 29. 설립되어 서울 중구에 본점을 두고, 상시 약 4,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통신업, 통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 A, B, C, D(이하 순서대로 ‘참가인1’, ‘참가인2’, ‘참가인3’, ‘참가인4’라 하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을 합하여 지칭할 시 ‘참가인들’이라 한다)은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12. 21. 서울에 소재한 E팀(이하 'E팀‘이라 한다) 및 F팀(이하 'F팀’이라 하고, E팀과 F팀을 합하여 지칭할 시 ‘G팀’이라 한다)으로 전보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들이다.
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전보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6. 3.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6부해629호로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6. 7. 이 사건 전보발령은 참가인들의 동의가 필요한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참가인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7. 21. 중앙노동위원회에 2016부해818호로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0. 13. 이 사건 전보발령은 참가인들의 동의가 필요한 근로계약의 변경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최소한의 협의절차 없이 이루어져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전보발령을 부당전직으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전보발령을 취소하고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의 내부규정은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