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8.17 2016구합81857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3. 29. 설립되어 서울 중구에 본점을 두고, 상시 약 4,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통신업, 통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 A, B, C, D(이하 순서대로 ‘참가인1’, ‘참가인2’, ‘참가인3’, ‘참가인4’라 하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을 합하여 지칭할 시 ‘참가인들’이라 한다)은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12. 21. 서울에 소재한 E팀(이하 'E팀‘이라 한다) 및 F팀(이하 'F팀’이라 하고, E팀과 F팀을 합하여 지칭할 시 ‘G팀’이라 한다)으로 전보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들이다.

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전보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6. 3.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6부해629호로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6. 7. 이 사건 전보발령은 참가인들의 동의가 필요한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참가인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7. 21. 중앙노동위원회에 2016부해818호로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0. 13. 이 사건 전보발령은 참가인들의 동의가 필요한 근로계약의 변경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최소한의 협의절차 없이 이루어져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전보발령을 부당전직으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전보발령을 취소하고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의 내부규정은 아래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