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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2 2017나407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8. 19.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조흥은행’이라고만 한다)에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을 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2003. 4. 27.부터 카드대금 납부를 연체하였고, 당시 연체한 카드대금 원금은 1,464,119원이었다

(이하 ‘이 사건 조흥은행채권’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1. 9. 26.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만 한다)에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을 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2003. 9. 30.부터 카드대금 납부를 연체하였고, 당시 연체한 카드대금 원금은 2,138,262원이었다

(이하 ‘이 사건 하나은행채권’이라고 한다). 다.

이후 조흥은행과 하나은행은 2003. 10. 24. LG투자증권주식회사에게, 같은 날 LG투자증권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순차로 이 사건 조흥은행채권 및 하나은행채권을 양도하였고, 전전 양도인들의 채권양도통지권한의 위임을 받은 원고가 2003. 12. 18.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위 각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고 한다)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06. 9. 1.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2006차18531)을 하였고 이후 소송절차(2007가소40091)에 회부되어 2007. 3. 27.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2007. 4. 14.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7. 8. 28. 위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 원금 3,602,381원 = 이 사건 조흥은행채권 원금 1,464,119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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