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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8 2016나6296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0,55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12. 17.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이하 ‘현대백화점’이라 한다)에 신용카드 입회신청을 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카드대금 납부를 연체하였고, 당시 연체한 카드대금 원금은 3,151,054원이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나.

현대백화점은 2002. 2. 27.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2가소100563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을 2002. 3. 6. 송달받았음에도 이의하지 아니하여 2002. 3. 21.자로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다. 이후 현대백화점은 2004. 6. 30. 주식회사 신원엠피(이하 ‘신원엠피’라 한다)에게, 신원엠피는 2007. 3. 9. C에게 순차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라.

C는 2009. 8. 13.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여 2009. 8. 17.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았고, 위 승계집행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9. 10.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9타채3189호로 피고의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등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위 명령은 2009. 11.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C는 2011. 9.경 주식회사 제이피씨금융대부(이하 ‘제이피씨금융대부’라 한다)에게, 제이피씨금융대부는 2012. 5. 25. 주식회사 엔에스캐피탈대부(이하 ‘엔에스캐피탈대부’라 한다)에게, 엔에스캐피탈대부는 2014. 4. 14. 원고에게 순차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바. 원고는 2014. 7. 17.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10,559,021원 및 그 중 3,151,054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에 관한 이 사건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10. 15. 원고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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