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3. 21. 주식회사 우리은행(구 주식회사 한빛은행, 이하 ‘우리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2001. 8. 23.부터 카드대금 납부를 연체하였고, 당시 연체한 카드대금 원금은 2,500,000원이었다
(이하 ‘이 사건 우리은행채권’이라고 한다). 나.
우리은행은 2002. 1. 22.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소1056265호로 이 사건 우리은행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2. 4. 29.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2002.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01. 2. 20. 주식회사 삼성카드(이하 ‘삼성카드’라고만 한다)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2001. 8. 31.부터 카드대금 납부를 연체하였고, 당시 연체한 카드대금 원금은 4,750,000원이었다
(이하 ‘이 사건 삼성카드채권’이라고 한다). 라.
삼성카드는 2001. 10. 22.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1가소1554434호로 이 사건 삼성카드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2. 3. 5.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2002.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03. 10. 24. 우리은행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우리은행채권을, 삼성카드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삼성카드채권을 각 양수하였고 2003. 12. 18.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위 각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고 한다)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2006. 10. 24.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2006차21721)을 하였고 이후 소송절차(2007가단15619)에 회부되어 2007. 4. 18.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2007.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