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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8노36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유죄 부분) 가) 피고인이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 이하 ‘ 이 사건 각 금원’ 이라 한다) 을 차용하면서 출소 후 태양광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이 사건 각 금원을 변제하거나 위 사업의 지분을 분양해 주겠다고

제 안하였는바, 이 사건 각 금원은 실질적으로 투자금의 성격을 가진다.

피고인은 실제로 태양광발전소가 준공된 이후 피해자들과 지분을 정산하고자 하였으나 지분 비율 등에 대한 의견 마찰로 최근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2017. 10. 23. 경 이 사건 각 금원을 포함하여 태양광발전사업 투자에 따른 지분 비율을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원심이 설 시한 29억 원의 채무와 매월 3,000만 원의 이자는 피고인의 채무가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S 주식회사, M 주식회사( 이하 위 각 ‘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의 채무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변 제자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차용 이후 피고인의 태양광발전사업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이 사건 각 금원을 태양광발전사업의 지분으로 전환하기로 정산하는 합의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금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제 1 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판시 제 2 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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