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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5 2017노484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편취금액 1억 3,000만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고, 이와 포괄 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장에 ‘ 항소의 범위 ’를 ‘ 전부’ 로 표시하였으나 항소장의 ‘ 항소의 이유’ 란 기재 내용 및 항소 이유서, 당 심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양형 부당만을 다투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의 이유 무죄 부분은 항소심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사이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났으므로 이 부분은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에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명의 수탁자로서 피해 자로부터 주택 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부산 서구 F 일원 약 15,000평 토지에 관한 지역주택사업의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부산 서구 G 대 188㎡ 의 지분 57분의 36, 부산 서구 H 대 155㎡ 의 지분 47분의 42( 이하 위 각 부동산 지분을 ‘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 이라 한다 )를 매입하여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을 투자 받은 것이다.

②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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