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4.30 2014노585
사기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에게 2,800만 원, 피해자 K에게 471만 원, 피해자 N에게 180만 원을 각 변제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제시하는 조건에 대하여 그 현실성과 타당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거액을 송금하여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위한 대여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편취액이 약 3억 8,000만 원에 이르러 그 금액이 매우 큰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 A가 피해자 F에게 원금 보장 및 높은 수익금의 지급을 이야기하며 2억 원 및 7,000만 원의 투자를 각 요청할 때,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을 설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주식에 투자하여 손실을 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편취액이 2억 7,000만 원에 이르러 그 금액이 매우 크고,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