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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6가단508600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5. 8. 피고 B으로부터 금원 차용 부탁을 받고 ‘D조합’의 조합원인 피고 C에게 위 C의 위 조합에 대한 유상증자대금 명목으로 돈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그 후 2010. 1. 초순경 D조합은 그 조합재산 내지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청산절차를 밟으면서 그 이익금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하였데, 피고 C에게 총 516,796,346원을 분배하였다.

주위적 주장으로, 원고는 피고 B의 금원 차용 부탁을 받아 피고 C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금원의 차용인은 피고 B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주장으로, 만약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금원 대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피고 C가 그 차용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차주로서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만약 차용관계마저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 C가 이 사건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이상,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주장(피고 B)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

거나,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차용을 요청한 사실 등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여기에다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아무런 친인척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피고 C)에 대한 판단 갑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5. 8. D조합 명의의 통장 계좌로 이 사건 금원 7,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원고가 사실상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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