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5. 8. 피고 B으로부터 금원 차용 부탁을 받고 ‘D조합’의 조합원인 피고 C에게 위 C의 위 조합에 대한 유상증자대금 명목으로 돈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그 후 2010. 1. 초순경 D조합은 그 조합재산 내지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청산절차를 밟으면서 그 이익금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하였데, 피고 C에게 총 516,796,346원을 분배하였다.
주위적 주장으로, 원고는 피고 B의 금원 차용 부탁을 받아 피고 C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금원의 차용인은 피고 B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주장으로, 만약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금원 대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피고 C가 그 차용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차주로서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만약 차용관계마저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 C가 이 사건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이상,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주장(피고 B)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
거나,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차용을 요청한 사실 등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여기에다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아무런 친인척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피고 C)에 대한 판단 갑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5. 8. D조합 명의의 통장 계좌로 이 사건 금원 7,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원고가 사실상 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