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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9 2017노3388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유죄 부분- 횡령의 점) 가) 피고인이 2013. 10. 7. 피해자에게 4,300만 원을 주고 이 사건 가방 중 피해자 지분을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방의 소유자는 피고인이어서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나) 설령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 처분 가액이 원금보다 많으면 이득을 본 차액의 20%를 피해 자가, 나머지 80%를 피고인이 갖는다” 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횡령 액수는 5,440만 원[= 4,000만 원 (2 억 8,000만 원 × 피해자 지분 40% - 피해자 부담 원금 4,000만 원) × 20%] 이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주면 그 돈으로 원피를 사서 밍크 코트를 만들어서 팔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피고인은 원피 구매대금으로 1억 원을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익을 얻는 방법은 상표법위반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것인데 피해자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N 125 장을 받더라도 피고 인의 매장이 모조품이나 상표법을 위반한 상품을 취급해 왔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 한, 피고인과 P, P과 피해자가 각각 별도로 금전 거래를 이어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은 그와 별도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금원 및 모피를 교부한 것이므로, P은 단순 소개인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래 상대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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