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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1.20 2013고단3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맹지인 원주시 D 소재 임야 27,633㎡를 2005. 8. 8. 경매를 통해 2억 1천만 원(평당 약 25,000원)에 낙찰 받아, 2006. 2. 9. 위 임야를 같은 리 E, F, G, H, I, J 등 6필지로 분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6. 6. 14. 지인인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원주시 L건물 1층 소재 ‘M’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부동산 전문 투자자이다. 처남 N 명의로 등기된 원주시 F 소재 임야 6,027㎡가 사실상 내 소유인데 아주 유망한 땅이다. 지금은 임야라서 시세가 평당 20만 원 정도인데 도로를 개설하고 인허가를 받아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을 해서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을 하면 평당 40-5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다. 지금 내가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추진 자금이 부족하니 1억 3천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너에게는 특별히 시세보다 싸게 평당 13만 원으로 계산해서 3,385㎡에 대한 지분을 인정해 줄 것이고, 그 투자금으로 바로 개발을 해서 늦어도 1-2년 안에 부동산 개발을 완료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게 될 것이니 그 때 땅을 되팔아 투자금의 두 배를 너에게 지급해 주겠다. 지금 현재 토지시세만 해도 평당 20만 원이 넘고 내가 너에게 우선 위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것이고 이것만으로도 담보가치도 충분하니 걱정 말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의 평당 시세는 약 25,000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위 부동산은 산지관리법에 의거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전원주택부지로 개발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인허가 관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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