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8노269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 업무 방해죄 등으로 약 9회의 벌금형 및 징역형) 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거주지 인근 점포를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는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 감정이 큼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